[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입력 2026-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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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
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
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
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게시판·웹사이트·모바일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법령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가격 공개를 강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숙박·음식·교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도한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고했던 가격 공개 의무 확대 방안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도한 요금 부과를 방지하고, 관광객 보호와 국내 관광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시기에 반복돼 온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가격 공개 의무 확대와 위반 시 제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당시 제시된 방향을 실제 규정으로 옮긴 후속 조치다. 숙박 분야 가운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부터 가격 표시와 준수 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의 가격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적용 범위를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요금표 게시나 표시가격 준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사전에 객실 요금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가격 공개 장소를 영업장에 한정하지 않고, 예약이 이뤄지는 온라인 인터페이스까지 포함했다. 여기에는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각종 디지털 매개체가 포함된다. 사실상 숙박 예약 전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위반 시 제재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 5일을 시작으로 15일, 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반복 위반 시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관련 의무가 없어 제재 자체가 어려웠던 구조에서 벗어나 행정처분 체계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실제 규제로 옮긴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책 단계에서 제시된 가격 투명성 강화 방안이 법적 의무와 처벌 기준으로 구체화하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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