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6월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도 검찰총장에게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와 김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거나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제한된 정보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발생할 어려움을 점검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는 특검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가진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에 대해 “안가 모임이 단순 식사 자리였다는 주장은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한 회동의 진상을 축소·왜곡해 국민과 국회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이 하지 않은 말을 덧붙여 윤색하고 있다”며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며 적정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를 열망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