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입력 2026-04-27 18:0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2월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2월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은 선결적 문제 성격이 있어 1심처럼 선고할 때 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건과 함께 검토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이를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도운 전 홍보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일부 증인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기각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채택 여부와 본격 공판 진행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30,000
    • +0.43%
    • 이더리움
    • 2,655,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336,000
    • +6.23%
    • 리플
    • 1,824
    • +2.82%
    • 솔라나
    • 109,400
    • +2.72%
    • 에이다
    • 265
    • -1.85%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15
    • +1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29%
    • 체인링크
    • 12,250
    • +0%
    • 샌드박스
    • 79.42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