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은 주요 사건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법원 공개 출석한 尹⋯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식사한 점을 거론하며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파면당한 대통령이자
자택 아크로비스타서 차량으로 1분 만에 도착尹 지지자·반대자, 확성기로 고성 시위 맞대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된 법원 안팎에 경찰과 법원 경비대의 삼엄한 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법원 앞에서 고성 시위를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46분께 검은색 차를
헌법재판소,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내란죄 담당 재판부, ‘2주 3회 재판 진행’ 예고불소추특권 상실…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도尹측, 절차 위법성 주장…공소기각 유도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앞둔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다.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결”이라며 “모두가 승복해야 하고 또 달리 불복할 방법도 없다. 당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검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상 초유의
정부는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 데 대해 "사법 절차상 나온 결정은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 정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관련 결정 후 본지 통화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일주일 세 차례 이상 출석 전망 탄핵심판 중지 신청‧보석 청구 거론…둘 다 인용 가능성 낮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