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입력 2026-04-28 09: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
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실버프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실버프리는 약 11억4700만원을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

사건 핵심 쟁점은 세탁업무를 하지 않은 ‘위생원’을 신고하고 받은 급여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였다. 위생원은 요양시설에 의무 배치해야 하는 인력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에 위생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어 입소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기요양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법령이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별도로 두는 것도 요양기관이 적절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실버프리는 위생원 2명을 고용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 그러나 공단 조사 결과 위생원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청소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버프리 (실버프리 홈페이지)
▲실버프리 (실버프리 홈페이지)

실버프리 측은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청소를 허용하는 것이 수급자 복지증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위생원이 청소 외에 세탁업무도 했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상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빨래가 수시로 발생한다”며 “요양보호사가 세탁을 대신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돌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위생원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버프리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실버프리가 위생원이 청소만 하는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앞서 공단은 2022년 12월 시설장 근태 허위 신고를 이유로 실버프리에 9085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고, 실버프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 과정에서 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실버프리가 위생원 문제가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방림은 실버프리 지분 7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실버프리 대표는 서재희 방림 회장의 처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부당청구가 확정될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부당청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징금이 최대로 부과될 경우 약 60억원으로, 방림이 자금을 투입해 뒤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위생원 인력배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승소를 예상했기 때문에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의외로 패소해 소송 충당부채를 회계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프리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경과를 보겠다”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방림 차원의 자금 지원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1: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68,000
    • -2.33%
    • 이더리움
    • 3,416,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18%
    • 리플
    • 2,078
    • -2.81%
    • 솔라나
    • 125,600
    • -3.24%
    • 에이다
    • 368
    • -2.65%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6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3.1%
    • 체인링크
    • 13,830
    • -2.26%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