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잘 모르는 사람이 제 프로필 사진을 저장한 것만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 및 민사 모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서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프로필 사진을 저장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로필 접근 횟수·방법·정도·사진 이용 등 추가적인 행위에 따라 법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만약 제 프로필 사진을 웹사이트나 SNS 등 다른 곳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먼저 캡처한 사진의 성격을 살펴보고, 형사 처벌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얼굴이 나온 프로필 사진만 유포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2)하지만 얼굴이 특정된 사진을 유포하면서 경멸적 표현하였다면 모욕죄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프로필 사진이 얼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소 특정 신체가 드러난 모습이었다면, 성적 촬영물(또는 복제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상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매우 중대한 범죄 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책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다면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동의 없이 제 사진으로 AI로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합성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 이미지,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성적 내용이 없는 단순 합성 이미지의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합성 이미지의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어떤 처벌 규정에 따르나요?
합성 이미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집 ·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해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합성 이미지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 목적으로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사항별로 법률평가가 달라져서 적용될 범죄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Q. 이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사진 캡처, 그리고 URL 및 게시물 정보: 유포된 사이트의 URL, 게시 일시, 게시자 정보, 합성된 이미지 자체 및 원본 사진과의 비교 자료, 이 사건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진단서, 상담 기록 등), 2차 피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