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핵심 임원 기소

입력 2026-04-16 20:0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주요 식품업체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사 임원들과 공모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약 8년간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관련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달 31일 김 씨를 비롯해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다른 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 부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대상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88,000
    • -0.06%
    • 이더리움
    • 2,990,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449,900
    • -0.24%
    • 리플
    • 1,986
    • +0%
    • 솔라나
    • 122,400
    • +0.08%
    • 에이다
    • 351
    • +0.29%
    • 트론
    • 516
    • +1.38%
    • 스텔라루멘
    • 385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0.24%
    • 체인링크
    • 13,620
    • +0.22%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