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 4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이 장기화로 원재료가 급등하면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동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플라스틱 가공업의 공급과잉과 단가경쟁 심화로 연동제 적용의 한계점이 지적됐다.
수탁기업이 원가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가 상승분을 대금인상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했다. 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역시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기부는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대·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달까지 직권조사를, 다음달부터는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중기부는 1일 플라스틱 가공 업종과 관련해 15개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중기부 관계자는 "15개 기업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법 위반 징후 기업을 선별하고 현장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연동제 익명신고센터 접근성도 높인다. 연동제 위반 기업을 적발하고 법 위반 기업은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의 업종별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처럼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금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금 조정을 요청하거나 지체 차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