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세월호 참사 악순환 끊을 것…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

입력 2026-04-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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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지닌 노란색 리본 배지를 상의에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하늘의 별이 되신 304명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확립하고 재난 안전 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당과 정부는 국민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위해 입법적, 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문화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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