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움직임에 3월 서울 집값 둔화⋯전ㆍ월세는 치솟아

입력 2026-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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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매가격 0.66%→0.39%로 위축
물량 감소에…서울 전세 외곽·한강벨트 모두 상승
오피스텔 월세 상승 지속…서울 평균 94만원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다주택자 규제 여파가 이어진 3월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전·월세는 오름세가 확대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월세 상승세가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상승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전월(0.66%)보다 오름폭은 둔화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1월 1.07%에서 2월 0.74%로 낮아진 데 이어 3월에는 0.34% 상승에 그쳤다. 연립주택도 1월 0.80%에서 2월 0.64%, 3월 0.53%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0.39%)와 송파구(-0.09%)가 하락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방이동 일대에서 약세가 나타났다. 반면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등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전국 매매가격은 전월 0.23%에서 0.15%로, 수도권은 0.42%에서 0.27%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다.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되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3월 서울 전세가격은 전월(0.35%)보다 상승폭이 커진 0.46%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0.56%, 연립주택은 0.31% 상승하며 모두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성북구(0.75%), 노원구(0.70%), 은평구(0.58%), 구로구(0.53%) 등 외곽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0.61%), 마포구(0.61%) 등 한강변 지역도 강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31%에서 0.41%로, 전국은 0.22%에서 0.28%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전세 물량 부족 영향으로 월세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전월 0.41%에서 0.51%로 상승률이 커졌고 수도권은 0.33%에서 0.41%, 전국은 0.24%에서 0.29%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와 하락 거래가 일부 나타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등 혼조세 속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상황에서 신축,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로 꼽히는 서울 오피스텔은 1분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로 전 분기(0.30%) 대비 둔화됐지만 전세가격은 0.15%에서 0.24%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월세가격은 0.76%에서 0.75%로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는 93만9000원, 평균 보증금은 228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33%, 0.05% 하락한 반면 월세는 0.69%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매매가격은 0.41%,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으며 월세는 0.66% 상승했다.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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