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에 180억 저리융자⋯초기 자금난 해소로 속도전

입력 2026-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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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최대 15억·조합 최대 60억
담보 2.5%·신용 4.0% 적용

▲지원절차 (서울시)
▲지원절차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에 필요한 설계비·운영비 등을 지원해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 공고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하는 구역이나 신탁 방식 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등은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비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정비 계획상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20만㎡ 미만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된다. 조합은 20만㎡ 미만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 채무승계 및 상환 관련 조항 명시 △표준 규정 적용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사용 △총회 의결 등이다.

접수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자치구 심사와 서울시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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