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거수기 공시'까지 들여다본다

입력 2026-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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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시 점검한다. 형식적인 불행사 사유 기재나 부실 공시를 넘어,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들여다보며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어지면서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과 주주권 행사 충실성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약 500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내부지침을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공모 운용사 77곳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했는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 체계를 갖췄는지, 이해상충 관리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관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과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최고경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점검에서는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이 96.7%에서 26.4%로 낮아졌고,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도 55.8%에서 79.1%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 오류와 형식적 기재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 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금감원은 오는 6월 말 우수·미흡 운용사 등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업계 간담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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