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독일의 작곡가, 극작가, 연출가, 지휘자, 음악 비평가, 저술가다. 독일 오페라에서 대표적인 작곡가 중의 하나이며, 19세기 유럽의 음악 및 문화 전체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예술가 중의 하나였다.
그의 종합예술관과 종교적 예술관은 각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고 국제 금값이 조정받자 금 투자를 향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 거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
2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금은방 방문 △골드뱅크 이용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KRX 금거래소 이용 등 크게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지난해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모두 734건으로, 총 671억 원에 달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806억 원, 2022년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시 기준시가 대신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른바 '세금역전' 현상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된 '고가주택' 등을 바로 잡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과세하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 이내라면 세금 안 내과세당국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20% 이상 가산세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세뱃돈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크게 줄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
진선미 의원실 '증여세 현황' 자료 발표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 20대 이하 총 7만115명 건물 증여 활발…증여 재산가액 전년 대비 약 2.5배↑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지난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가 한 살 이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세대 생략 증여’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서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
지난해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43%에 달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탈루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아시아종묘의 주가가 4500원을 전후로 한 박스권에 갇혀 좀체 반등의 실마리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지분 승계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 주가 반등 요소도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추가적인 증여가 더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종묘는 류경오 대표가 앞서 10일 류재환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부터 채점까지 일부 오류가 드러나면서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험 모범답안과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세무사 2차 시험 결과가 나온 직후 수험생 사이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지나치게
고용노동부 감사도 ‘맹탕’ 우려…'문제없음'으로 결론 가능성 커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의원 자료 요청 거부…과거 관세사 문제도 유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역시 출제 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