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연말까지 정비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 주요 사항에 대해 스타트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규칙안을 발제했다. 특히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