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 높인다⋯노후주택단지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

입력 2026-04-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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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앞당기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단일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여러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는 경우에만 진단 완화·면제가 가능해 단일 단지는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여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부담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하면 진단 면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일 단지 역시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별로 개별 분담금을 산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 등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행정 부담이 줄고 정비계획 수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기반시설과 연계한 정비를 유도해 도시 기능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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