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핀플루언서 정조준”…금감원, 전담반 가동·수사의뢰

입력 2026-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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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신고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고 주요 채널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다수 채널 가운데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확인됐으며,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와 검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위법 유형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다. 일부 유튜버들은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제시하면서 월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로는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경우도 확인됐다. 투자 판단을 사실상 대신해주는 서비스임에도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당부했다. 실제로 특정 종목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신고 사례도 접수된 상태다.

특히 핀플루언서의 높은 구독자 수나 수익 인증이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대가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법령 위반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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