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입력 2026-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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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쟁점은 두나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과 통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두나무는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를 다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거래를 두고 충돌했다. 두나무는 해당 구간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FIU는 트래블룰과 별도로 거래 차단 의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나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 규정이 존재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확약서 징구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거래 차단 조치를 취해왔다”며 “해당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업비트에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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