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인 이날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전기·수소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특수 목적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이 규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중 75곳에만 5부제를 도입하고, 주택가나 주요 상권, 전통시장에 인접한 33곳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방문하려는 주차장의 5부제 도입 여부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조차 제도 시행 하루 전날까지 전국 단위의 시행·제외 주차장 명단을 완전히 취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지도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정보 확인도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 지도 앱에 5부제 정보를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공공기관이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시스템 연동 문제로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다.
플랫폼 안내가 원활해지기 전까지 당분간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록을 확인하거나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개별 주차장의 규제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