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만 하면 되는데 사건이 쉽지 않아 천천히 하겠다"며 6월 23일 오후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쯔양 측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기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청구해, 총 1억500만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로 넘겨진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