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입력 2026-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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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
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만 하면 되는데 사건이 쉽지 않아 천천히 하겠다"며 6월 23일 오후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쯔양 측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기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청구해, 총 1억500만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로 넘겨진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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