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입력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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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의제 제도 확대⋯신규 가입 53%가 별도 성립신고 없이 가입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8월 19일 공단 본부(울산)에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PM콘서트(Process Modernization, 업무 처리절차의 최적화)’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끈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8월 19일 공단 본부(울산)에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PM콘서트(Process Modernization, 업무 처리절차의 최적화)’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끈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영자문 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C씨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만 제출했다. 기존에는 사업주 성립신고가 지연되면 근로자의 자격 취득도 늦어졌다. 하지만 신고의제 제도 덕에 사업장 확인 후 신고서 없이 성립을 처리하고, 자격 취득 신고서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다. B씨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하고 근로자 자격취득도 신속하게 처리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상이 어려워지는 데 더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공단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신규 가입의 53%(15만6000건)가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했다. 사업주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이뤄져 행정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변경 신고해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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