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입력 2026-04-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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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
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나선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대상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로 특정되면서 차주들이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지방 주택이나 분양권도 포함되느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느냐” 등 적용 기준을 묻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6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가 가능하지만 17일 이후부터는 차주의 주택 보유 현황 확인이 의무화되며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법적 의무나 공익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현장에서는 규제 적용 여부 확인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을 묻는 상담도 늘고 있다.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매도 시기나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동시에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루 차이만으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고객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단순한 대출 문의 외에도 적용 기준과 예외 요건을 묻는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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