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단체·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감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령자를 위한 금융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등 그동안 추진한 소비자 보호 정책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 발생 시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동점포와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형 ATM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금융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구·유선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안내자료를 확대하고,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의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금융감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