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입력 2026-04-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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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
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
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최교진 교육부 장관 SNS)
(최교진 교육부 장관 SNS)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직후 학원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책 배경과 필요성을 장관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 장관은 2일 자신의 SNS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발달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 급증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 장시간 주입식 교육 확산 등을 문제로 지목하며 “사교육 과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영유아 교육의 본질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유아기는 지식 습득보다 놀이와 경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라며 “발달 단계를 앞지르는 교육은 오히려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고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놀이 중심의 일상 속에서 배우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전날 발표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의 정책 정당성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해당 대책에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강수를 뒀다. 핵심은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주입식 교육 전면 금지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주입식 교육 하루 3시간 제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 교습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사실상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급격히 팽창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월평균 비용도 150만 원을 웃도는 등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이 일반화되면서 발달 저해와 정서적 부담, 나아가 교육 격차 확대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단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돌봄 기능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프로그램에 예술·체육·언어 활동을 확대하고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늘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처음 실시해 시장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정책 발표 직후 학원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책임을 학원에 전가하고 있다”며 “학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교육정책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에 대해 “강사 개인의 일탈까지 학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 고액 과외 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학원총연은 “공교육은 기초학력 보장, 사교육은 개인 맞춤형 역량 개발이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학원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향후 관건은 입법 과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규제 범위와 처벌 수위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행 방식과 강도에 따라 사회적 논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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