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SG 공시 의견서 제출…“인권·사회 정보 포함해야”

입력 2026-04-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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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경 (사진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경 (사진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의견서에서는 △인권·사회 분야 공시의 전면 의무화 △공시·검증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역할 명시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권·사회 정보 공시 의무화가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공시 기준을 기후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인권실사와 관련 정보 공시를 핵심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사회 정보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무사회는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최근 잇따른 사례를 고려하면 사회 공시를 선택에 맡길 경우 기업들이 부담을 이유로 인권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하락과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사회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무사회는 “인권·사회(S) 분야가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 등 고도의 법률·실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인 만큼 공시나 제3자 검증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 기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사회는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2027년으로 앞당기고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상장사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 공시로의 전환 시점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사회는 “인권·사회 분야를 배제한 ESG 공시는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가 본 방안을 재검토해 사회 공시를 전면 의무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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