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김 부장은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마자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고, 결국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다. 25년간 회사에 헌신하며 인정받던 숙련 인력이 단 한 번의 승진 누락으로 조직의 ‘애물단지’가 되어 밀려나는 모습은 한국 직장인들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왜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깊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퇴근시간대 무료 1:1 상담⋯매월 넷째 주 수요일 15개 역 집중 상담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노동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주요 지하철역 26곳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인센티브를 줬는데 직원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오히려 조직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컨설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다. 성과를 보상하고 잘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성과급·인센티브를 도입하지만, 정작 평가체계보다 성과급부터 서둘러 적용하면서 조직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왜 그 금액을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청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직원과 사장 사이의 말투, 표정,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가 분쟁의 불씨가 된다.
A식당은 근로자 두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설거지 업무로 시작해 주방 책임자까지 오른 직원 김씨는 친절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이후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최근 자문 기업의 인사팀장과 유연근로제 개선 및 정부 지원금 검토를 진행하던 중,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계산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겠다는 필자의 위로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조금 더 씨름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동료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고령사회, 시니어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98.7%가 비정규직이며, 51.6%는 업무 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불리한 계약조건이나 열악한 처우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65.9%) 경
이런 기분이었다.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고 세상이 진짜 내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노곤한 몸을 일으켜 잠에서 깰 때까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왜 이 새벽에 뛰겠다고 모이는가 생각했다. 그 생각은 너른 호수가 눈에 들어오고 푸르른 나무 사이를 지나다 햇살이 몽환적으로 몸을 감싸는 순간 사라진다. 아침에 달리는 느낌이 이런 것! 하루를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 1
명함은 역사다. 현재의 명함을 갖기까지, 많은 명함이 내 호주머니를 떠나갔다. 여기 누구보다 깊이 있는 명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 어렸을 때 절도로 소년원도 갔다왔다. 지금 하는 일은 노무사.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 인생, 롤러코스터다. 소년원에서 나와 ‘여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역전’으로 바꾼 사나이. 노무사라는 명함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