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한 수치다. 분명 의미 있는 감소세다. 그러나 통계가 발표된 지 불과 3일 만인 7월 18일에도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사고사망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미래를 보는 능력에 대한 바람은 오래전부터 ‘예지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다. 산업안전에도 이와 닮은 예지몽이 있다. 실제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변수나 타이밍의 차이로 사고 직전에 멈춘 현상, 바로 ‘아차사고(Near Miss)’다. 누구나 일을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 뒤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을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노사관계의 지형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교섭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하청·용역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 복지시설, IT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생 노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뿐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제까지 집단적 노사관계와 거리가 있었던 사업장들까지 본격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가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미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마주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질문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법리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모호한 지점들과 자주 마주친다.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근거가 마땅치 않고, ‘괴롭힘’이라 단정하기에는 너무 파편적이다. 그러나 분명히 조직의 활력을 갉아먹는 이 문제적 행동의 정체는 바로 ‘무례함(Incivility)’이다.
많은 기업이 무례함을 사소한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며 묵인해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김 부장은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마자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고, 결국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다. 25년간 회사에 헌신하며 인정받던 숙련 인력이 단 한 번의 승진 누락으로 조직의 ‘애물단지’가 되어 밀려나는 모습은 한국 직장인들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왜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깊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고령사회, 시니어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98.7%가 비정규직이며, 51.6%는 업무 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불리한 계약조건이나 열악한 처우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65.9%) 경
이런 기분이었다.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고 세상이 진짜 내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노곤한 몸을 일으켜 잠에서 깰 때까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왜 이 새벽에 뛰겠다고 모이는가 생각했다. 그 생각은 너른 호수가 눈에 들어오고 푸르른 나무 사이를 지나다 햇살이 몽환적으로 몸을 감싸는 순간 사라진다. 아침에 달리는 느낌이 이런 것! 하루를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 1
명함은 역사다. 현재의 명함을 갖기까지, 많은 명함이 내 호주머니를 떠나갔다. 여기 누구보다 깊이 있는 명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 어렸을 때 절도로 소년원도 갔다왔다. 지금 하는 일은 노무사.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 인생, 롤러코스터다. 소년원에서 나와 ‘여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역전’으로 바꾼 사나이. 노무사라는 명함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