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통신·수사기관 공조 강화

입력 2026-04-01 12:0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정보공유 대상기관 추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일부터 5월 12일까지 40일간이다. 지난 2월 개정·공포된 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4일 시행에 맞춰 세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공유 정보도 피해발생계좌 뿐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사기관련 의심계좌 정보,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 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으로 확대된다.

의심정보를 공유·분석·전파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도 마련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 간 정보공유·분석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거래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고 피해 확산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음바페, 메시 기록 추월⋯토너먼트 역대 최다 득점자 [북중미 월드컵]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37,000
    • -1.47%
    • 이더리움
    • 2,404,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306,100
    • +1.53%
    • 리플
    • 1,586
    • -0.31%
    • 솔라나
    • 112,800
    • +0.18%
    • 에이다
    • 222
    • +1.37%
    • 트론
    • 480
    • -1.03%
    • 스텔라루멘
    • 308
    • +1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80
    • +6.33%
    • 체인링크
    • 10,990
    • -0.81%
    • 샌드박스
    • 70.43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