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조CPK 대표이사,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6-03-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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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ㆍ사조CPK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판매 가격 담합 사실 인정하냐", "담합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냐", "원료 가격 담합이 물가 상승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에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가를 미리 맞춰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과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를 만들 때 사용된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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