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월급 줄어든다…4월 건보료 정산

입력 2026-03-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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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월 급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반영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뉴시스)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뉴시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4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평소와 달라질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이듬해 4월 실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임금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으며, 273만 명은 정산 금액이 없었다.

공단은 이 제도가 보험료 인상이 아닌 사후 정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에 대해 매월 반영하지 않고 기존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한 번에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추가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추가 금액이 한 달 치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정산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국세청 자료와 연계된 자동 정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행정 부담과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자동 정산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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