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OTT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연구 추진

입력 2026-03-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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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HJBC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HJBC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HJBC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했다.

이어 황 교수는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이 강조됐다.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영화비디오법' 및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모든 영상 콘텐츠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영상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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