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 반발…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3-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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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안보 공백 없도록 사업 추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현대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전일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기본설계 자료 공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DDX 사업은 6000t(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7조80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현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앞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이미 수차례 지연을 겪어왔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지정을 추진해왔으나 기본설계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이견이 이어지며 일정이 늦어졌고,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속도가 지연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일정 차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연계 수행을 전제로 기본설계를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 산출물에는 최신 공법과 신기술, 장비 사양, 원가 구조 등 자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는 “기본설계 자료가 경쟁사에 공유될 경우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아직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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