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3-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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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지인이나 측근을 통한 우회 기부,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피해온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금품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명확한 규정 부재와 입증 한계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까지 포함해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그동안 해석에 맡겨졌던 우회적 금품 제공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된 구조를 방치하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를 명확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후원금 거래의 우회 통로까지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은 돈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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