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준비 과정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넣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그간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다른 업체와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깜깜이 계약'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스드메법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1인 영세업자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여야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안정적인 근무 환경 등을 법으로 규정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도 함께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들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