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현행 제도 유지되길…이번 임기 끝으로 마무리”

입력 2026-03-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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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직원 시무식과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중앙회장직에 대한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부 회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안 논의가 저의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차기 중앙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 23대 회장에 취임해 24대(2011∼2015년)까지 8년간 회장을 맡았다. 이후 추가 연임 제한에 따라 한 차례 공백 뒤 2019년 26대에 선출됐으며, 2023년 27대까지 연임했다. 이번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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