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3-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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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아내와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게 3번인지, 집에 왔는지에 관한 내용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불교계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질문을 받아 전체적인 취지를 보고 답변한 것일 뿐 ‘전성배를 몰랐다’는 건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번 재판에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경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후 검찰총장 재직 시절까지 김 씨와 함께 전 씨 법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대선 출마 후에도 자택에서 전 씨를 3번 이상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 혐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필요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견이 크다고 보고 김 여사와 전 씨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7일 검찰의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윤 전 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우선 신문할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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