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달 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6일 법정 심문이 열려 김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측이 참석해 징계 정당성을 두고 의견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