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6-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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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
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랍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에그드랍 브랜드는 처음 주식회사 카니발에서 개발됐다. 카니발 대표 노모 씨는 직원들과 함께 계란 샌드위치 레시피와 매장 인테리어, 운영 콘셉트를 만들고 1호점을 열었다.

에그드랍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카니발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브랜드 사업 수익 대부분이 회사 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회사인 골든하인드를 설립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다.

이후 골든하인드는 2020년 12월 카니발을 흡수합병해 현재의 에그드랍 법인이 됐다.

합병 이전 두 회사는 에그드랍 브랜드 관련 물품 관리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 카니발은 전용 식자재와 디자인 등 전용물품 관리용역을 담당했고, 골든하인드는 일반 식자재와 범용물품 관리용역을 맡았다.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실제 용역을 제공한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전용물품 관리용역은 카니발이 공급업체에 제공했지만 세금계산서는 골든하인드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 가산세를 포함한 약 1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에그드랍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전용물품 관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퉜다. 골든하인드가 가맹본부로서 공급업체와 범용물품 및 전용물품 관리용역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사업의 손익과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전용물품 관리용역의 공급 주체 역시 골든하인드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업체에 전용물품 관리용역이 제공된 만큼 해당 세금계산서는 완전히 허위인 ‘가공 발행’이 아니라 명의만 다른 ‘위장 발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면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3%, 거래는 있지만 명의만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금 문제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전용물품 관리용역은 실제로 카니발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니발이 에그드랍 관련 전용물품 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카니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든하인드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그드랍 대표 노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9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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