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입력 2026-03-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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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해 혹시 모를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공유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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