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입력 2026-03-15 09: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
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A 씨는 해당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A 씨는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했다. 실제로 임차인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수영구청은 A 씨가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감면했던 취득세 188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A 씨는 임차인들이 오피스텔을 미신고 숙박업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기각돼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의 주체를 임차인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로써 해당 오피스텔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봤다. 또한 A 씨 역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전에는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대 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임대사업자가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 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08,000
    • -0.03%
    • 이더리움
    • 3,44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43%
    • 리플
    • 2,220
    • +1.56%
    • 솔라나
    • 138,900
    • +0.73%
    • 에이다
    • 423
    • +0.71%
    • 트론
    • 448
    • +2.28%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93%
    • 체인링크
    • 14,470
    • +1.05%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