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입력 2026-03-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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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금지

▲국제 유가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이른 시간임에도 주유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 유가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이른 시간임에도 주유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오는 5월 12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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