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광고에 돈 낼 필요 없다…국세청, 111만명 환급금 안내

입력 2026-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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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납세자 111만 명에게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총 1409억원이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았던 납세자와 함께 올해 새롭게 확인된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이 포함됐다.

환급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와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다. 이들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 안내를 통해 136만 명이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다.

올해부터는 환급 안내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 1회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3월과 9월 등 연 2회 환급금을 안내해 납세자가 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확인한 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본인 인증과 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안내는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제공하는 만큼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고 수수료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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