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편리·정확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1분이면 OK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 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히 민간 서비스의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나,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신고 납부가 내년부터 확 바뀌는 '홈택스' 덕분에 쉬워지는 것은 물론, 실수 없이 신고·납부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홈택스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민원 증명, 연말정산, 현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연말까지 신고시 설연휴 전 지급국세청 '환급금 찾아주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선정
#대리운전기사 김 모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음로 홈택스에 들어가 본 철수씨는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 원이 있었기 때
#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받지 않은 소득세가 27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8~30일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정부가 다음 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와 산불 피해자 534만 명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마감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23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7월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24일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무신고 사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28일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확대해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새로운 통계 25개와 개선된 통계 35개를 포함, 309개 공개 내용이 담긴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세수는 157조5000억원(2.9%)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2005년에는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