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연내 법 개정 추진

입력 2026-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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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논

(자료=재정경제부)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6월까지 진행해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와 재정 지원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해선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검토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존 계약형 중심 체제에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기금을 신규 도입한다. 또 30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7월까지 세부 제도를 설계하고,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기술 발전과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등 산업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고용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시 즉각 현장 밀착형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더불어 급격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와 업·리스킬링(up·reskilling) 훈련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AI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한다.

정부는 포럼 운영 등 집중 논의를 거쳐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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