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입력 2026-03-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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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차량용 음향기기. (관세청)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차량용 음향기기. (관세청)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기기 2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해당 장치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HS코드 8512.30-0000, 한·중 FTA 1.6%) 대신 확성기(HS코드 8518.29-9000, WTO 양허 0%)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 장치들이 차량 안전 경고 등을 위해 설계됐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음향을 재생하는 구조와 작동 원리가 스피커와 같다는 점에서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차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의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자동차 후미등이나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종의 분류 기준도 확정됐다.

위원회는 해당 제품들이 차량 전용으로 제작됐더라도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광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끼워 돌리거나 볼트를 조이는 방식으로 등화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캡’이 부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LED 램프(HS코드 8539.52-0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2023년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 제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 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차량용 조명기구와 LED 광원 간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해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때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 신고하면 추가 납부 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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