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입력 2026-03-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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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147건 중 외국인이나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12건(8%)에 불과했다. 이에 신고를 받을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 창구를 상설화하고, 외국인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동포를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 명 중 약 32%(86만 명)를 차지하는 동포의 비중을 고려해, 협의회 내에 동포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동포권익분과’를 신설했다.

신고된 안건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심의한다. 2006년부터 운영된 이 협의회는 임금 체불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등을 결정한다. 출입국·외국인청장과 외국인보호소장은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등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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