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권침해·임금착취' 등 엄벌

입력 2026-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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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 사업장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흥군)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 사업장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흥군)

전남도 고흥군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햇다.

이에 강력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수사와 법무부의 합동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수사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한다.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에 따라 7일 농업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계좌 지급원칙 등 8개 항목을 담은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112개소(근로자 48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숙소환경, 임금 지급방식,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인권·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체불과 브로커를 통한 대리지급 여부,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요소,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실을 확인한 농·어가는 즉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한다.

고흥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확립했다.

주요 내용은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 업무협약(MOU) 방식 전면 중단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한다.

또 고용주가 직접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 확대와 불법 브로커 차단 전문기관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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