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등포 쪽방촌 주민 임시이주 지원…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서비스 제공

입력 2026-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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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을 정비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 안전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에서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해 추진되고 있다.

주민 내몰림을 막기 위해 선개발 부지에 우선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진행한 뒤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사업성 개선과 현물보상 할인율 제고가 가능해졌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현물보상은 현금, 대토 외 보상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 전매가 가능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유리하고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첫 사례인 영등포 사업지는 지난해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개발 부지 거주민 중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이주를 진행해 왔다.

현재 임시이주시설 96가구 가운데 76가구는 입주를 마쳤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3가구은 이달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생긴 공실 17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입주 대상을 선정한 뒤 상반기까지 채울 예정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약 4년간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가구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임시이주시설 거주민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방안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하고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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