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입력 2026-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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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돼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고, 이에 따라 죄명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후 피해자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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