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재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