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입력 2026-03-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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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3단계 미만 시 위약금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달 4일 기준 외교부 여행경보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가 4단계인 여행금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이 3단계로 지정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나머지 지역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전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 숙박업체의 약관 내 조항을 자세히 살피고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돼 있어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하는 중동 지역 항공편은 여전히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 관련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 확인 시 관계기관,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신규 예약을 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구매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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