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는다…농식품부,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추천제 도입

입력 2026-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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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성과 낸 공무원 발굴…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추천→검증→국민평가→심의 4단계 선발…누리집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성과를 내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찾아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내부 추천 중심 포상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도록 해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됐다. 행정업무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며,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넘어선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선발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 분야는 △국가·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장관이 우수 성과로 인정한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추천이 가능하다.

포상 대상자는 △추천 접수 △사실 확인 △성과 검증 △전문가·국민 평가 △공적 심의 등 4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의 파급력과 난이도, 기여도,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공 노하우를 조직 내부와 다른 부처에도 공유해 행정 혁신 확산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추천이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큰 자부심이자 보람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주변에서 빛나는 성과를 낸 숨은 일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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